|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오신환의원 등 10인 | 2017-10-10 | 보건복지위원회 | 2017-10-11 | 2017-10-12 ~ 2017-10-21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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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례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아동학대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신체적·정서적 아동학대가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우울, 불안, 공격성, 가출 등 정신건강 및 행동특성 문제를 겪게 하고 아동의 삶에 평생에 걸쳐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만큼,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특히, 신체적 아동학대 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의 경우 아동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이에 대한 정의 규정이 구체적이지 못한 실정임.
이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라는 현행법상의 정서적 학대 개념이 모호한 만큼 그 유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서적 학대의 유형을 폭언, 위협 등으로 구체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