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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1.09]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신환의원 등 10인)

[2011115]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신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오신환의원 등 10인 2017-12-29 법제사법위원회 2018-01-02 2018-01-09 ~ 2018-01-1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더라도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서는 6개월 동안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실시하는 연수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6개월의 실무연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변호사로서의 전문성 습득에 충분하지 않아 실무능력이 부족한 변호사가 배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실무능력을 갖춘 법조인 양성기관으로 노하우를 축적한 사법연수원으로 하여금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연수를 실시하게 하고, 실무연수기간을 1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실무연수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및 제31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오신환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11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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