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은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더라도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서는 6개월 동안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실시하는 연수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무연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변호사로서의 전문성 습득에 충분하지 않아 실무능력이 부족한 변호사가 배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실무능력을 갖춘 법조인 양성기관으로 노하우를 축적한 사법연수원로 하여금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연수를 담당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제72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오신환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1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변호사법」은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더라도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서는 6개월 동안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실시하는 연수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무연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변호사로서의 전문성 습득에 충분하지 않아 실무능력이 부족한 변호사가 배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실무능력을 갖춘 법조인 양성기관으로 노하우를 축적한 사법연수원로 하여금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연수를 담당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제72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오신환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1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