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오신환의원 등 12인 | 2017-11-09 | 법제사법위원회 | 2017-11-10 | 2017-11-18 ~ 2017-11-27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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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1.09]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신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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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6.3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신환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6.3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신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오신환의원 등 10인 2017-06-30 안전행정위원회 2017-07-03 2017-07-05 ~ 2017-07-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훈업무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분과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들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도 중요한 역할을 함. 그런데 현재 보훈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사 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수시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수시보고’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간 수시보고는 대통령이 감사업무 처리에 관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감사원의 독립성 확보와 관련하여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음.
이에 수시보고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감사원 직무수행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9호, 안 제42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