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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1.18]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신환의원 등 12인)

[2010092]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신환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오신환의원 등 12인 2017-11-09 법제사법위원회 2017-11-10 2017-11-18 ~ 2017-11-2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사 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수시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수시보고’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간 수시보고는 대통령이 감사업무 처리에 관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감사원의 독립성 확보와 관련하여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음.
이에 수시보고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감사원 직무수행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9호, 안 제42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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