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국가 정책적으로 수행하는 중·장기 연구개발과 다른 연구기관이나 산업계 등에 대한 연구지원을 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과학기술원의 부설기관은 한국과학기술원과 달리 별도 세부사업으로 출연금을 지원받으며 시설·조직, 원장 선임 및 사업계획 수립·예산·회계 등 행정업무도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등 사실상 독립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한국과학기술원의 부설기관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한국과학기술원의 정관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어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고, 독립된 기관 신설에 따른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과학기술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와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한국과학기술원의 부설기관 설치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설기관의 남설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및 제5조제1항제3호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국가 정책적으로 수행하는 중·장기 연구개발과 다른 연구기관이나 산업계 등에 대한 연구지원을 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과학기술원의 부설기관은 한국과학기술원과 달리 별도 세부사업으로 출연금을 지원받으며 시설·조직, 원장 선임 및 사업계획 수립·예산·회계 등 행정업무도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등 사실상 독립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한국과학기술원의 부설기관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한국과학기술원의 정관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어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고, 독립된 기관 신설에 따른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과학기술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와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한국과학기술원의 부설기관 설치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설기관의 남설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및 제5조제1항제3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