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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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의원 등 10인 | 2017-07-19 | 국회운영위원회 | 2017-07-20 | 2017-07-21 ~ 2017-07-30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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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회의의 방청에 관한 규정은 없는 실정임.
이에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위원장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의 기본권 보호와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회운영위원회
FAX : 02-788-3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