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박홍근의원 등 10인 | 2017-08-28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2017-08-29 | 2017-08-30 ~ 2017-09-08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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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19]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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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19]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7.19]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홍근의원 등 10인 2017-07-19 국회운영위원회 2017-07-20 2017-07-21 ~ 2017-07-3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회의의 방청에 관한 규정은 없는 실정임. 이에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은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한 자와 일정 기간 연구기자재 등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사업가, 교수 등의 기부가 이어지고 있음.
그러나 광주과학기술원과 유사한 연구중심대학인 한국과학기술원에 대하여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한 자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연구기자재 등의 기부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광주과학기술원과 같이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 한자와 일정 기간 연구기자재 등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연구기자재 등의 기부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