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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8.30]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2008794]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홍근의원 등 10인 2017-08-2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08-29 2017-08-30 ~ 2017-09-0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은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한 자와 일정 기간 연구기자재 등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사업가, 교수 등의 기부가 이어지고 있음.
그러나 광주과학기술원과 유사한 연구중심대학인 한국과학기술원에 대하여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한 자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연구기자재 등의 기부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광주과학기술원과 같이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 한자와 일정 기간 연구기자재 등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연구기자재 등의 기부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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