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박홍근의원 등 11인 | 2017-07-19 | 법제사법위원회 | 2017-07-20 | 2017-07-24 ~ 2017-08-02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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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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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같은 법인의 명칭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나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음.
종래 교수공제회, 대한교직원공제회 등 유사 공제회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여 유사 공제회로 인한 피해자자 발생하고 있고 법에 의해 설립된 선량한 공제회마저 신뢰도가 위협받는 등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7조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