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0.12]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LR.K
[2009814]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홍근의원 등 10인
2017-09-2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10-10
2017-10-12 ~ 2017-10-2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사선과 방사성동위원소의 의학적 이용 및 연구·개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의학원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원자력의학원의 부설기관은 한국원자력의학원과 달리 별도 세부사업으로 출연금을 지원받으며 시설·조직, 원장 선임 및 사업계획 수립·예산·회계 등 행정업무도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등 사실상 독립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한국원자력의학원의 부설기관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정관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어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고, 독립된 기관 신설에 따른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원자력의학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한국원자력의학원의 부설기관 설치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설기관의 남설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사선과 방사성동위원소의 의학적 이용 및 연구·개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의학원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원자력의학원의 부설기관은 한국원자력의학원과 달리 별도 세부사업으로 출연금을 지원받으며 시설·조직, 원장 선임 및 사업계획 수립·예산·회계 등 행정업무도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등 사실상 독립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한국원자력의학원의 부설기관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정관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어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고, 독립된 기관 신설에 따른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원자력의학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한국원자력의학원의 부설기관 설치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설기관의 남설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