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박홍근의원 등 10인 | 2017-04-03 | 법제사법위원회 | 2017-04-04 | 2017-04-07 ~ 2017-04-16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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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4.03]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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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4.03]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4.03]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홍근의원 등 10인 2017-04-03 국방위원회 2017-04-04 2017-04-06 ~ 2017-04-1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과 유사한 다른 공제회 근거법에서는 회원을 위한 각종 사업 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공제회가 회원의 건강에 관한 정보와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99입법예고"에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정공무원의 생활을 안정화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교정공제회를 법인으로 두고 있음. 이러한 교정공제회는 그 자본금 일부를 국가의 보조금으로 하고 이사장·이사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등 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합리적인 의사결정 환경의 결여, 폐쇄적인 자산운용, 전문성 부족 등으로 재정의 안정성 및 건전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교정공제회의 안정적 운영과 자산운용의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주요 경영정보 및 외부 감사결과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자산운용을 심사하는 과정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함(안 제20조의2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