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교정공무원의 생활을 안정화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교정공제회를 법인으로 두고 있음. 이러한 교정공제회는 그 자본금 일부를 국가의 보조금으로 하고 이사장·이사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등 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합리적인 의사결정 환경의 결여, 폐쇄적인 자산운용, 전문성 부족 등으로 재정의 안정성 및 건전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교정공제회의 안정적 운영과 자산운용의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주요 경영정보 및 외부 감사결과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자산운용을 심사하는 과정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함(안 제20조의2 신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정공무원의 생활을 안정화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교정공제회를 법인으로 두고 있음. 이러한 교정공제회는 그 자본금 일부를 국가의 보조금으로 하고 이사장·이사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등 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합리적인 의사결정 환경의 결여, 폐쇄적인 자산운용, 전문성 부족 등으로 재정의 안정성 및 건전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교정공제회의 안정적 운영과 자산운용의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주요 경영정보 및 외부 감사결과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자산운용을 심사하는 과정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함(안 제2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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