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및 그 적립금액 등을 공개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공개대상 항목에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 및 유지·보수 내역인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내역이 누락되어 있어 공동주택의 관리 투명성 확보가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공개대상 항목에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내역을 포함시킴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항제4호 신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및 그 적립금액 등을 공개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공개대상 항목에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 및 유지·보수 내역인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내역이 누락되어 있어 공동주택의 관리 투명성 확보가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공개대상 항목에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내역을 포함시킴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항제4호 신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