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성일종의원 등 11인 | 2017-09-29 | 보건복지위원회 | 2017-10-10 | 2017-10-11 ~ 2017-10-20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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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1-30.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제2020-63호 / 예고기간 2020-01-30~2020-03-10 ⊙보건복지부공고제2020-63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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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2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6.2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성일종의원 등 10인 2017-06-29 보건복지위원회 2017-06-30 2017-07-03 ~ 2017-07-1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나 한약사에게 약국의 시설과 의약품을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관리하고, 종업원을 감독하며,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경우 명찰을 달도록 하는 등의 약국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을…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적십자사는 적십자의 이상(理想)인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전쟁이나 재난 등에 관련한 각종 구호사업 및 사회복지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적십자사는 이러한 사업 실행에 있어 각 지역별로 구성된 적십자사 봉사회와 연계하여 해당 구호 및 복지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고, 해당 지역에서의 활동의 실무는 이들 지역별 봉사회가 담당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각 지역별 봉사회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나, 현행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에 소재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의 운영 또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