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나 한약사에게 약국의 시설과 의약품을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관리하고, 종업원을 감독하며,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경우 명찰을 달도록 하는 등의 약국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약국개설자 등에게는 그 용기나 포장에 가격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각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약사나 약국개설자 등이 단순 실수로 약국 관리의무의 이행에 소홀하게 되거나 의약품의 용기에 가격을 기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의 적발 시 시정기회를 부여하기 보다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경제적인 제재를 우선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법의 규정은 행정편의주의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약국관리의무나 의약품·의약외품의 가격 표기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고,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약사 및 약국개설자 등의 의무이행을 유도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4제4호 신설, 제98조제1항제3호 및 제7호의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나 한약사에게 약국의 시설과 의약품을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관리하고, 종업원을 감독하며,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경우 명찰을 달도록 하는 등의 약국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약국개설자 등에게는 그 용기나 포장에 가격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각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약사나 약국개설자 등이 단순 실수로 약국 관리의무의 이행에 소홀하게 되거나 의약품의 용기에 가격을 기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의 적발 시 시정기회를 부여하기 보다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경제적인 제재를 우선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법의 규정은 행정편의주의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약국관리의무나 의약품·의약외품의 가격 표기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고,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약사 및 약국개설자 등의 의무이행을 유도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4제4호 신설, 제98조제1항제3호 및 제7호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