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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1-30.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1-30.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제2020-63호 /

예고기간 2020-01-30~2020-03-10

⊙보건복지부공고제2020-63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대한적십자사는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을 통해 재난 이재민 구호사업, 의료사업,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인도주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최근「개인정보 보호법」강화로 개인의 정보를 제공받기 어려워짐에 따라 사회적 약자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장애인에게도 회비모금 지로용지가 고지되면서 국민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으로 사회적 약자를 모금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제2조 관련 요청자료의 구체적 범위에서 사회적 약자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장애인의 성명, 주소 정보를 반영하여 회비모금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의 성명 및 주소 정보와 개인정보 이용을 위한「개인정보 보호법」제19조에 따라 이용 목적(회원모집 및 회비모금 사무)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10동 보건복지부 우편번호 : 339-012, 참조 : 공공의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전화 044-202-2532, 팩스 044-202-39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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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 사유서.hwp

 

#입법예고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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