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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0.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1인)

[200975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주승용의원 등 11인 2017-09-29 기획재정위원회 2017-10-10 2017-10-11 ~ 2017-10-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국내 농어촌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청년층의 도시이주와 함께 저출산·고령화의 진행까지 더해져 농어촌과 대도시 간의 재정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수입으로 공무원의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일찍이 고향을 떠나 수도권과 대도시에 거주하는 납세자가 본인이 납부할 소득세의 10% 한도에서 본인 고향의 세입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고향납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수도권 및 대도시 거주자가 납부할 소득세의 10% 한도에서 본인이 지정한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군의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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