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납세의무자는 과세표준을 일정기간 내 신고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감면액 등을 제한 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받고 있음.
그러나 이 제도는 과거 기술적 한계로 납세자들의 상속 및 증여 재산을 파악하기 어려웠을 때 납세자들의 성실 신고를 유도하고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최근 국세청의 세원파악역량 확대 및 시스템 확충으로 그 필요성이 없어짐.
또한 세법상 의무를 장려하기 위한 세액공제 제도는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이와 유사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의 세액공제는 2011년부터 폐지되는 등 일정 기간 후에는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신고세액공제는 공제한도도 두지 않고 7%에 이르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여 수십 년간(2016년 기준 공제액 5,434억 원) 고액 상속 및 증여에 대하여 과도하게 공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현행법상 신고불성실 가산세(20∼40%)가 존재하여 성실 신고를 충분히 유인할 수 있는 바, 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69조 삭제 및 안 제70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납세의무자는 과세표준을 일정기간 내 신고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감면액 등을 제한 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받고 있음.
그러나 이 제도는 과거 기술적 한계로 납세자들의 상속 및 증여 재산을 파악하기 어려웠을 때 납세자들의 성실 신고를 유도하고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최근 국세청의 세원파악역량 확대 및 시스템 확충으로 그 필요성이 없어짐.
또한 세법상 의무를 장려하기 위한 세액공제 제도는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이와 유사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의 세액공제는 2011년부터 폐지되는 등 일정 기간 후에는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신고세액공제는 공제한도도 두지 않고 7%에 이르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여 수십 년간(2016년 기준 공제액 5,434억 원) 고액 상속 및 증여에 대하여 과도하게 공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현행법상 신고불성실 가산세(20∼40%)가 존재하여 성실 신고를 충분히 유인할 수 있는 바, 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69조 삭제 및 안 제70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