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는 국방 관련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국방부 자체 훈령으로 국방 분야의 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국방 분야 예산의 사전타당성조사 근거가 법률이 아닌 국방부 훈령에 명시되어 있어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대상사업 선정에 있어 국방부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2016년 신규 무기도입사업 12개 중 6개 사업이 사업타당성조사가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이 제출되는 등 정부가 국방 예산의 편성과 집행과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실정임.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국방 분야의 사업을 포함하여 국방 예산에 대한 타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 및 제2항).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국방 관련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국방부 자체 훈령으로 국방 분야의 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국방 분야 예산의 사전타당성조사 근거가 법률이 아닌 국방부 훈령에 명시되어 있어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대상사업 선정에 있어 국방부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2016년 신규 무기도입사업 12개 중 6개 사업이 사업타당성조사가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이 제출되는 등 정부가 국방 예산의 편성과 집행과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실정임.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국방 분야의 사업을 포함하여 국방 예산에 대한 타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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