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박주현의원 등 10인 | 2017-07-05 | 기획재정위원회 | 2017-07-06 | 2017-07-06 ~ 2017-07-15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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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0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현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주현의원 등 10인 2017-07-07 기획재정위원회 2017-07-10 2017-07-11 ~ 2017-07-20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재정법」에는 예비타당성조사의 구체적인 평가방법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침에 위임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운용지침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면서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에 대한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6.1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현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6.1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현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주현의원 등 10인 2017-06-14 환경노동위원회 2017-06-15 2017-06-16 ~ 2017-06-27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는 90일로 국제노동기구가 권고하는 여성 출산휴가기간에 비해 현저히 저조한 수준임. 또한 일시적으로 가구소득이 줄어드는 부담으로 인해, 출산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거나…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9.0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현의원 등 10인)
[200888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현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주현의원 등 10인 2017-08-31 보건복지위원회 2017-09-01 2017-09-05 ~ 2017-09-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9년 9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제정하고 이듬해 10월부터 동법을 시행하여 빈곤층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고 빈곤을 완화했으나,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선정기준인 부양의무자 기준의 범위가 넓어 수급권자로 인정받기가 어렵다는…
"99입법예고"에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국방 관련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국방부 자체 훈령으로 국방 분야의 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국방 분야 예산의 사전타당성조사 근거가 법률이 아닌 국방부 훈령에 명시되어 있어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대상사업 선정에 있어 국방부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2016년 신규 무기도입사업 12개 중 6개 사업이 사업타당성조사가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이 제출되는 등 정부가 국방 예산의 편성과 집행과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실정임.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국방 분야의 사업을 포함하여 국방 예산에 대한 타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 및 제2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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