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는 90일로 국제노동기구가 권고하는 여성 출산휴가기간에 비해 현저히 저조한 수준임.
또한 일시적으로 가구소득이 줄어드는 부담으로 인해, 출산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거나 아이를 낳는 것 자체가 경제적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임신과 출산을 지레 포기하려는 젊은 층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출산전후휴가기간을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기준인 126일(18주)로 확대하고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도록 하며 현행 지급액의 상한선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여 휴직 기간 동안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함(안 제76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는 90일로 국제노동기구가 권고하는 여성 출산휴가기간에 비해 현저히 저조한 수준임.
또한 일시적으로 가구소득이 줄어드는 부담으로 인해, 출산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거나 아이를 낳는 것 자체가 경제적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임신과 출산을 지레 포기하려는 젊은 층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출산전후휴가기간을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기준인 126일(18주)로 확대하고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도록 하며 현행 지급액의 상한선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여 휴직 기간 동안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함(안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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