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김삼화의원 등 10인 | 2017-09-29 | 법제사법위원회 | 2017-10-10 | 2017-10-11 ~ 2017-10-20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07.28]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7.28]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삼화의원 등 10인 2017-07-28 여성가족위원회 2017-07-31 2017-08-01 ~ 2017-08-1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혼인관계 경험이 있는 미혼모와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의 경우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미혼모 복지정책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이혼으로 현재 혼인관계에 있지…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0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1인)
[입법예고2017.07.0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삼화의원 등 11인 2017-07-07 환경노동위원회 2017-07-10 2017-07-11 ~ 2017-07-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근로자로 전환되는 경우 고용은 안정되지만 임금과 복리후생에서 차별적 상태는 종전과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음. 더구나 기간제근로자의 상태를 벗어난 무기계약직근로자의 경우 차별적 처우가 있더라도 관련…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6.2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6.2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삼화의원 등 10인 2017-06-21 환경노동위원회 2017-06-22 2017-06-23 ~ 2017-07-0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임금체불 규모는 매년 증가하여 2016년 12월을 기준으로 신고된 체불임금이 1조 4,286억원에 이르러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는 임금등 체불 시 각종 제재…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년범죄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정의 및 보호 지원에 대한 규정은 없이, 소년범에 대한 교정 목적의 보호처분 등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 따라 소년범에 대한 수사 절차 및 처분 절차 등에 대해서만 명시하고 있음. 이에 소년범죄 사건의 재범 및 2차 피해예방을 위하여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현행법에 피해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소년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초동 수사 단계부터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수사하는 등 2차 피해예방을 위해 노력하며, 소년범죄 사건의 조사 또는 심리 전에 반드시 전문가로 하여금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2조, 안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 및 제12조제2항 신설, 안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