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오신환의원 등 10인 | 2017-09-29 | 법제사법위원회 | 2017-10-10 | 2017-10-11 ~ 2017-10-20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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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예인의 임금채권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에 대하여 1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정하고 있음(제164조제3호).
그러나 현실적으로 연예인의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한 데에도 불구하고 그의 임금채권만 단기 1년으로 정할 필요가 없고 급료채권은 3년의 시효에 걸리는 점에 비하여(제163조제1호) 연예인의 임금채권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은 상당히 단기로 정하여 있는 점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연예인의 임금채권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에 대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하여 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63조제8호 신설, 제1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