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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9.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현의원 등 13인)

[20096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현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주현의원 등 13인 2017-09-27 기획재정위원회 2017-09-28 2017-09-29 ~ 2017-10-0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들이 조직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해 소득세를 매월 징수할 때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또 현행법 및 동법 시행령은 농?축?수산물 판매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해 매월 소득세를 징수할 때도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대해 감사원은 2015년 발표한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납세조합제도가 과세자료 확보 곤란 등을 이유로 1954년 도입되어 현재 우리나라에서만 이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난 60년간 과세인프라의 지속적 확충으로 세정역량이 강화되었는데도 국가의 징세권을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것은 현대 세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과 함께 관련 세수 누락이 의심되고 있다고 지적함.
또 감사원은 같은 보고서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의 경우 최대 66만원(현행법은 74만원)의 세액공제 상한을 두고 있는 반면, 납세조합세액공제의 경우 상한이 없어 2013년 일부 납세자가 단지 납세조합제도를 통해 세금을 납부했다는 이유만으로 3억1천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 등, 1천만원 이상의 세액공제를 받은 납세자가 29명에 이르러 조세지원의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다고 지적함.
실제로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조합세액공제 혜택이 고소득층에 과도하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남. 근로소득 신고자의 경우 2015년 총급여 1억원 초과 신고자가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인데 납세조합세액공제액 비중은 74.9%로 나타났고, 총급여 8천만원 초과 신고자의 경우 인원 비중은 6.7%인데 납세조합세액공제액 비중은 81.3%로 나타남.
종합소득 신고자의 경우에도 납세조합세액공제 혜택이 고소득층에 과도하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남. 2015년 종합소득 1억원 초과 신고자의 경우 인원 비중은 5.0%인데 납세조합세액공제액 비중은 90.4%로 나타났고, 종합소득 8천만원 초과 신고자의 경우 인원 비중은 7.1%인데 납세조합세액공제액 비중은 92.3%로 나타남.
이에 조세지원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납세조합공제제도를 폐지하여, 대다수 납세자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을 해소하고 정상적으로 세수를 확보하여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9조부터 제153조까지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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