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박주현의원 등 12인 | 2017-10-31 | 기획재정위원회 | 2017-11-01 | 2017-11-02 ~ 2017-11-11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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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83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현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주현의원 등 15인 2017-10-11 기획재정위원회 2017-10-12 2017-10-12 ~ 2017-10-2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심화되는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는 한편 세입에 있어서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더욱 강화해야 함. 특히 근로소득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고소득자의 대표적인 소득 수단인 금융소득과…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0.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현의원 등 14인)
[20098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현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주현의원 등 14인 2017-10-10 기획재정위원회 2017-10-11 2017-10-12 ~ 2017-10-2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금계좌에 대해 납입액의 12%(종합소득 4천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 5천 5백만원 이하인 자에 대해서는 15%)를 연간 4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해 주고 있으며, 종합소득 1억원 초과 또는…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0.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현의원 등 14인)
[200995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현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주현의원 등 14인 2017-10-30 기획재정위원회 2017-10-31 2017-10-31 ~ 2017-11-0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그동안 주택임대소득은 과세 인프라 미비 등으로 사실상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으나, 2014년부터 국세청의 확정일자 자료 확보가 가능해지고, 월세소득공제 자료의 축척으로 과세여건이 성숙됨에 따라 2017년부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중은 2005년 48.9%에서 2013년 32.2%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함. 그러나 2014년부터 근로소득에 대한 특별공제제도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부터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2013년 32.3%에서 2014년 48.1%, 2015년 46.8%(810만 명)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저소득층이라고 분류하기 어려운 연 총급여 3천만원 이상 근로소득자 중에서도 87만 6천 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2013년을 기준으로 미국의 면세자 비율은 35.8%, 캐나다는 33.5%로 한국보다 10%p가 낮은 실정임. 높은 면세자 비율은 조세의 기본기능인 양극화 해소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국민개세주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임.
이에 근로소득공제율을 현행보다 일부 축소함으로써 전 소득계층에 고루 세 부담이 돌아가게 하고자 함. 이를 통해 양극화 해소 및 국민개세주의 원칙을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