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박주현의원 등 15인 | 2017-10-11 | 기획재정위원회 | 2017-10-12 | 2017-10-12 ~ 2017-10-21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11.0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현의원 등 12인)
[200996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현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주현의원 등 12인 2017-10-31 기획재정위원회 2017-11-01 2017-11-02 ~ 2017-11-1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중은 2005년 48.9%에서 2013년 32.2%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함. 그러나 2014년부터 근로소득에 대한 특별공제제도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부터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2013년 32.3%에서 2014년 48.1%, 2015년…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0.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현의원 등 14인)
[20098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현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주현의원 등 14인 2017-10-10 기획재정위원회 2017-10-11 2017-10-12 ~ 2017-10-2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금계좌에 대해 납입액의 12%(종합소득 4천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 5천 5백만원 이하인 자에 대해서는 15%)를 연간 4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해 주고 있으며, 종합소득 1억원 초과 또는…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0.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현의원 등 14인)
[200995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현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주현의원 등 14인 2017-10-30 기획재정위원회 2017-10-31 2017-10-31 ~ 2017-11-0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그동안 주택임대소득은 과세 인프라 미비 등으로 사실상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으나, 2014년부터 국세청의 확정일자 자료 확보가 가능해지고, 월세소득공제 자료의 축척으로 과세여건이 성숙됨에 따라 2017년부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심화되는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는 한편 세입에 있어서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더욱 강화해야 함. 특히 근로소득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고소득자의 대표적인 소득 수단인 금융소득과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과세가 강화되어야 함. 이에 따라 현행 2천만원인 금융소득의 분리과세 기준을 1천만원으로 인하하여 종합과세 대상자를 확대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저율과세되고 있는 금융소득과 다른 소득간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주식양도차익의 과세기준 역시 주식의 시가총액 2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하로 낮추어 과세기반을 확대함으로써 재정건전성 확대와 사회양극화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함(안 제14조제3항제6호).
나. 주식등의 양도차익 과세대상 주주의 보유액을 10억원으로 함(안 제94조제1항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