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되는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는 한편 세입에 있어서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더욱 강화해야 함. 특히 근로소득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고소득자의 대표적인 소득 수단인 금융소득과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과세가 강화되어야 함. 이에 따라 현행 2천만원인 금융소득의 분리과세 기준을 1천만원으로 인하하여 종합과세 대상자를 확대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저율과세되고 있는 금융소득과 다른 소득간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주식양도차익의 과세기준 역시 주식의 시가총액 2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하로 낮추어 과세기반을 확대함으로써 재정건전성 확대와 사회양극화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제안이유
심화되는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는 한편 세입에 있어서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더욱 강화해야 함. 특히 근로소득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고소득자의 대표적인 소득 수단인 금융소득과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과세가 강화되어야 함. 이에 따라 현행 2천만원인 금융소득의 분리과세 기준을 1천만원으로 인하하여 종합과세 대상자를 확대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저율과세되고 있는 금융소득과 다른 소득간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주식양도차익의 과세기준 역시 주식의 시가총액 2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하로 낮추어 과세기반을 확대함으로써 재정건전성 확대와 사회양극화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함(안 제14조제3항제6호).
나. 주식등의 양도차익 과세대상 주주의 보유액을 10억원으로 함(안 제94조제1항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