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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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현의원 등 14인 | 2017-10-10 | 기획재정위원회 | 2017-10-11 | 2017-10-12 ~ 2017-10-21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10.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현의원 등 15인)
[200983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현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주현의원 등 15인 2017-10-11 기획재정위원회 2017-10-12 2017-10-12 ~ 2017-10-2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심화되는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는 한편 세입에 있어서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더욱 강화해야 함. 특히 근로소득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고소득자의 대표적인 소득 수단인 금융소득과…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1.0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현의원 등 12인)
[200996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현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주현의원 등 12인 2017-10-31 기획재정위원회 2017-11-01 2017-11-02 ~ 2017-11-1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중은 2005년 48.9%에서 2013년 32.2%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함. 그러나 2014년부터 근로소득에 대한 특별공제제도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부터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2013년 32.3%에서 2014년 48.1%, 2015년…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0.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현의원 등 14인)
[200995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현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주현의원 등 14인 2017-10-30 기획재정위원회 2017-10-31 2017-10-31 ~ 2017-11-0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그동안 주택임대소득은 과세 인프라 미비 등으로 사실상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으나, 2014년부터 국세청의 확정일자 자료 확보가 가능해지고, 월세소득공제 자료의 축척으로 과세여건이 성숙됨에 따라 2017년부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금계좌에 대해 납입액의 12%(종합소득 4천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 5천 5백만원 이하인 자에 대해서는 15%)를 연간 4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해 주고 있으며, 종합소득 1억원 초과 또는 근로소득 1억 2천만원 초과인 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해 주고 있음. 또한 퇴직연금계좌를 합산할 경우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700만원까지 공제를 허용해 주고 있음.
그러나 2016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전체 근로소득자의 61.7%를 차지하는 3천만원 미만 저소득자의 2.0%만이 연금계좌세액공제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공제세액도 전체 공제세액의 4.1%에 불과함. 반면, 근로소득자의 6.2%에 불과한 8천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65.7%가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공제세액은 전체 공제세액의 33.2%를 차지하는 등 연금계좌세액공제제도는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소득역진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음.
이와 같은 특혜성 제도를 일몰을 두지 않고 영구히 운영하는 것은 조세감면제도의 운영원칙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조세감면제도 정비라는 시대적 흐름에도 부합하지 않음.
이에 연금계좌세액공제의 한도를 200만원으로, 퇴직연금계좌를 합산할 경우 500만원으로 축소하고, 일몰을 신설하는 등 소득역진적인 조세감면제도를 축소함으로써 조세형평성을 높이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