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김해영의원 등 11인 | 2017-09-22 | 정무위원회 | 2017-09-25 | 2017-09-26 ~ 2017-10-05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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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9.1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등 22인)
[200941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등 2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지원의원 등 22인 2017-09-15 정무위원회 2017-09-18 2017-09-19 ~ 2017-09-2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 사망자, 4.19 부상자 등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장애인기업을 비롯하여 협동조합, 중소기업, 여성기업, 사회적 기업, 녹색기업, 중소기업 등이 생산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각 해당 법률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참전유공자로 구성된 6·25참전유공자회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우선 구매 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장은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6·25참전유공자회가 생산한 물품 및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도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참전유공자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