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1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등 22인)
LR.K
[200941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등 2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지원의원 등 22인
2017-09-15
정무위원회
2017-09-18
2017-09-19 ~ 2017-09-2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 사망자, 4.19 부상자 등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에 따라, 국가 차원의 예우를 받고 있음. 이에 해당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은 교육지원(제21조), 취업지원(제28조), 의료지원(제41조), 대부(제46조), 양로지원(제63조), 수송시설의 이용지원(제66조), 고궁 등의 이용지원(제67조) 및 주택의 우선 공급(제68조) 등의 지원을 받고 있음.
반면 6.25전쟁 참전유공자들의 예우 및 생활지원을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적용 대상(제3조)을 참전유공자로 제한하고 유족 및 가족은 예우와 지원에서 제외함으로써, 법적 형평성에 위배되고 법률의 취지와 목적을 실현하기 어려운 실정임.
주요내용
이에 참전유공자들의 유족 및 가족에게도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에 준하는 예우를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고양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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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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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6.25전쟁 참전유공자들의 예우 및 생활지원을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적용 대상(제3조)을 참전유공자로 제한하고 유족 및 가족은 예우와 지원에서 제외함으로써, 법적 형평성에 위배되고 법률의 취지와 목적을 실현하기 어려운 실정임.
주요내용
이에 참전유공자들의 유족 및 가족에게도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에 준하는 예우를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고양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