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에 대한 지원금으로 “재해위로금”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참전유공자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과 달리 재해위로금의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형평성에 맞지 않음.
이에 재해위로금의 지급범위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를 포함시킴으로써 형평성을 제고하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에 대한 지원금으로 “재해위로금”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참전유공자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과 달리 재해위로금의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형평성에 맞지 않음.
이에 재해위로금의 지급범위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를 포함시킴으로써 형평성을 제고하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