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2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의원 등 11인)
LR.K
[200955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해영의원 등 11인
2017-09-22
정무위원회
2017-09-25
2017-09-26 ~ 2017-10-05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장애인기업을 비롯하여 협동조합, 중소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녹색기업, 중소기업 등이 생산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각 해당 법률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구성된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우선 구매 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장은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생산하는 물품 및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도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8조, 제58조의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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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장애인기업을 비롯하여 협동조합, 중소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녹색기업, 중소기업 등이 생산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각 해당 법률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구성된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우선 구매 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장은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생산하는 물품 및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도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8조, 제58조의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