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은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고, 군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국무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등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을 관리·감독해야 할 국방부장관의 경우 합동참모의장 등 군 고위 인사 출신이 전역 직후 임명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하여 민간인에 의한 군 통제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므로, 군 출신 인사를 군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임명하는 데는 일정한 기간 제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국방부장관, 차관, 병무청장 및 방위사업청장은 군인이 현역을 면한 후 5년이 지나야 그 직에 임명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군에 대한 문민통제원칙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7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헌법은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고, 군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국무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등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을 관리·감독해야 할 국방부장관의 경우 합동참모의장 등 군 고위 인사 출신이 전역 직후 임명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하여 민간인에 의한 군 통제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므로, 군 출신 인사를 군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임명하는 데는 일정한 기간 제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국방부장관, 차관, 병무청장 및 방위사업청장은 군인이 현역을 면한 후 5년이 지나야 그 직에 임명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군에 대한 문민통제원칙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7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