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오제세의원 등 10인 | 2017-09-22 | 행정안전위원회 | 2017-09-25 | 2017-09-25 ~ 2017-10-04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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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49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오제세의원 등 10인 2017-09-20 행정안전위원회 2017-09-21 2017-09-21 ~ 2017-09-3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협동조합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법인에 대해서 「지방세법」 제103조의20에서 규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세세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소득세로 납부해 왔으나,…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7.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오제세의원 등 10인 2017-07-12 기획재정위원회 2017-07-13 2017-07-14 ~ 2017-07-23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동자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시설, 기술유출 방지설비, 내진보강 설비 등 안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중견기업은 5%, 중소기업은 7%)를 세액공제해주고 있음.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발생률은…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7.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오제세의원 등 10인 2017-07-06 기획재정위원회 2017-07-07 2017-07-10 ~ 2017-07-1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7년 말로 해당 규정의 일몰기한이 도래하여 면세 혜택이 중단될 예정임. 그런데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16년의 합계출산율이…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해 에너지 절감률 등을 고려하여 5∼15% 범위에서 취득세를 경감해주고 있으며 동 제도는 2017년 12월 31일에 일몰 예정임.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은 에너지 사용은 줄이면서 온실가스 배출은 적은 태양광이나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건축물로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건강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바 이의 보급 및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이에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한 취득세 경감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으로써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보급화 및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