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신용협동조합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법인에 대해서 「지방세법」 제103조의20에서 규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세세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소득세로 납부해 왔으나, 2017년 12월 말로 해당 규정이 폐지될 예정임.
그러나 조합법인의 법인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계산된 세율(9%)로 납부하고, 지방소득세는 「법인세법」에 규정된 세율(10%, 20%)로 계산한 법인세의 10%로 납부하는 것은 과세체계의 논리적 모순임.
또한 지방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에 규정된 세율로 계산한 법인세를 다시 재계산하는 행위는 납세협력비용 및 세부담을 증가시키므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일몰을 3년 연장할 필요가 있음(안 제167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협동조합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법인에 대해서 「지방세법」 제103조의20에서 규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세세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소득세로 납부해 왔으나, 2017년 12월 말로 해당 규정이 폐지될 예정임.
그러나 조합법인의 법인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계산된 세율(9%)로 납부하고, 지방소득세는 「법인세법」에 규정된 세율(10%, 20%)로 계산한 법인세의 10%로 납부하는 것은 과세체계의 논리적 모순임.
또한 지방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에 규정된 세율로 계산한 법인세를 다시 재계산하는 행위는 납세협력비용 및 세부담을 증가시키므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일몰을 3년 연장할 필요가 있음(안 제1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