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본인의 선거범죄로 인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아 당선무효가 된 때에는 피선거권이 제한되어 5년간 모든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후보자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및 배우자 등이 선거비용의 초과지출 또는 선거범죄로 인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하고, 그 후보자는 해당 선거구의 보궐선거 등에 입후보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 경우에는 피선거권은 제한되지 않아 해당 선거구외의 다른 선거구의 보궐선거에는 입후보 할 수 있어,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에 대해서도 후보자의 당선무효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취지와는 배치된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자신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및 배우자 등이 선거비용의 초과지출 또는 선거범죄로 인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 선거구의 보궐선거와 같이 실시되는 다른 선거구의 보궐선거에도 입후보 할 수 없도록 하여 선거범죄 관련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66조제2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인의 선거범죄로 인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아 당선무효가 된 때에는 피선거권이 제한되어 5년간 모든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후보자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및 배우자 등이 선거비용의 초과지출 또는 선거범죄로 인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하고, 그 후보자는 해당 선거구의 보궐선거 등에 입후보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 경우에는 피선거권은 제한되지 않아 해당 선거구외의 다른 선거구의 보궐선거에는 입후보 할 수 있어,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에 대해서도 후보자의 당선무효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취지와는 배치된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자신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및 배우자 등이 선거비용의 초과지출 또는 선거범죄로 인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 선거구의 보궐선거와 같이 실시되는 다른 선거구의 보궐선거에도 입후보 할 수 없도록 하여 선거범죄 관련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6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