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3.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5인) LR.A 8년 ago [입법예고2017.03.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인숙의원 등 15인 2017-03-17 기획재정위원회 2017-03-20 2017-03-20 ~ 2017-03-2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양질의 도서를 구입하여 독서하는 행위는 개인ㆍ사회 및 국가의 인적자원개발과 각 분야의 지식 및 정보제공, 문화발전, 평생교육에 이바지할 뿐 아니라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바가 큼. 이에 책읽기 문화를 장려하는 한편, 침체되어 있는 국내 출판문화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소득공제 항목에 도서구입비를 추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특별소득공제 대상에 도서구입비를 추가하고, 그 한도액을 연 100만원으로 함(안 제52조제7항 신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4-0263]
제안이유
양질의 도서를 구입하여 독서하는 행위는 개인ㆍ사회 및 국가의 인적자원개발과 각 분야의 지식 및 정보제공, 문화발전, 평생교육에 이바지할 뿐 아니라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바가 큼.
이에 책읽기 문화를 장려하는 한편, 침체되어 있는 국내 출판문화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소득공제 항목에 도서구입비를 추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특별소득공제 대상에 도서구입비를 추가하고, 그 한도액을 연 100만원으로 함(안 제52조제7항 신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4-0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