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정치·사회의 민주화, 교육수준의 향상 등으로 인하여 18세에 도달한 청소년은 이미 독자적인 인지능력을 갖추고 소신 있는 정치적 판단을 통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음.
한편, 현행법은 일반투표 및 사전투표의 마감시간을 오후 6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선거일이 법정공휴일로 정해져 있음에도 직종에 따라 업무를 해야 하는 직장인은 퇴근 후 오후 6시까지 투표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
이에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와 보궐선거 등을 제외한 모든 투표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하는 등 현행 선거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선거권이 인정되는 사람을 18세 이상의 국민으로 함(안 제15조제1항 및 제2항).
나. 모든 투표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규정함(안 제155조제1항 본문·제2항 전단 및 제5항, 제176조제3항, 제218조의16제2항, 제218조의17제7항, 제218조의24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안이유
현행법은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정치·사회의 민주화, 교육수준의 향상 등으로 인하여 18세에 도달한 청소년은 이미 독자적인 인지능력을 갖추고 소신 있는 정치적 판단을 통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음.
한편, 현행법은 일반투표 및 사전투표의 마감시간을 오후 6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선거일이 법정공휴일로 정해져 있음에도 직종에 따라 업무를 해야 하는 직장인은 퇴근 후 오후 6시까지 투표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
이에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와 보궐선거 등을 제외한 모든 투표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하는 등 현행 선거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선거권이 인정되는 사람을 18세 이상의 국민으로 함(안 제15조제1항 및 제2항).
나. 모든 투표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규정함(안 제155조제1항 본문·제2항 전단 및 제5항, 제176조제3항, 제218조의16제2항, 제218조의17제7항, 제218조의24제2항부터 제4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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