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려는 때에는 공표·보도 전에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가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도록 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제도에도 불구하고 최근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실제 선거결과와 큰 차이를 보여 여론조사에 대한 비판이 컸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신뢰성이 낮은 원인 중에 하나는 응답률이 낮아 체계적인 편향이 나타날 수 있는 여론조사의 결과가 공표·보도 되고 있다는 것임.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응답률이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에는 그 여론조사의 결과는 공표·보도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제8항 신설 및 제256조, 제261조제2항제4호 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려는 때에는 공표·보도 전에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가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도록 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제도에도 불구하고 최근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실제 선거결과와 큰 차이를 보여 여론조사에 대한 비판이 컸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신뢰성이 낮은 원인 중에 하나는 응답률이 낮아 체계적인 편향이 나타날 수 있는 여론조사의 결과가 공표·보도 되고 있다는 것임.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응답률이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에는 그 여론조사의 결과는 공표·보도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제8항 신설 및 제256조, 제261조제2항제4호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