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임금채권에 대한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기산일 문제로 근로자가 재직 중에 사용자에게 성과급 등을 사실상 청구하기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면, 3년이 경과된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임금을 변제받지 못하는 제도적 맹점이 존재함.
이에 임금채권의 기산일을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한 때부터 3년간으로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재직기간 전체 중 발생한 체불임금 피해에 대한 구제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9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금채권에 대한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기산일 문제로 근로자가 재직 중에 사용자에게 성과급 등을 사실상 청구하기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면, 3년이 경과된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임금을 변제받지 못하는 제도적 맹점이 존재함.
이에 임금채권의 기산일을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한 때부터 3년간으로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재직기간 전체 중 발생한 체불임금 피해에 대한 구제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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