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백재현의원 등 12인 | 2017-06-20 | 안전행정위원회 | 2017-06-21 | 2017-06-22 ~ 2017-07-01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06.2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 등 14인)
[입법예고2017.06.2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백재현의원 등 14인 2017-06-20 국방위원회 2017-06-21 2017-06-22 ~ 2017-07-0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병무청 병역처분기준에 의하면 신체등급 1급 내지 3급의 경우 본인이 희망한다면 학력에 관계없이 현역병으로 입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이에 따라…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6.2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 등 14인)
[입법예고2017.06.2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백재현의원 등 14인 2017-06-20 국방위원회 2017-06-21 2017-06-22 ~ 2017-07-0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병무청 병역처분기준에 의하면 신체등급 1급 내지 3급의 경우 본인이 희망한다면 학력에 관계없이 현역병으로 입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이에 따라 일부 군에서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9.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 등 12인)
[20091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백재현의원 등 12인 2017-09-06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2017-09-07 2017-09-25 ~ 2017-10-0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려는 때에는 공표·보도 전에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가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도록 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하여 해당 조항은 배우자가 없는 후보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음(2011헌마267, 2013.11.28.)
그러나 예비후보자가 미혼으로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가 있더라도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배우자가 있는 다른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과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선거운동 기회가 축소될 우려가 있음.
이에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대신하여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형제자매 중 1명, 형제자매가 없을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팔촌이내의 친인척 중 1명으로 하여금 명함을 교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3제2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