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에 대한 면소판결에 재심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4. 2. 중요결정]
LR.A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에 대한 면소판결에 재심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4. 2. 중요결정]
2020모2071 재심결정에 대한 재항고 (차) 파기환송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에 대한 면소판결에 재심을 구하는 사건]
◇면소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형사재판에서 재심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 확정판결 및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하여만 허용된다. 면소판결은 유죄 확정판결이라 할 수 없으므로 면소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4. 25.자 2013재도29 결정, 대법원 2018. 5. 2.자 2015모3243 결정 참조).
☞ 재항고인은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로 구속기소되었다가 위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되어 범죄 후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됨. 원심은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판결선고 전에 위 긴급조치 제9가 해제되어 면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면소판결을 재심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한 사안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에 대한 유죄판결에 재심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3. 12. 중요결정] 2019모3554 재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차) 재항고기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에 대한 유죄판결에 재심을 구하는 사건]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에서 소송당사자에게 사실조사신청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재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31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형사소송법 제15조에 따라 관할이전의 신청을 한 사건[대법원 2021. 4. 2. 중요결정] 2020모2561 관할이전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차) 재항고 기각 [형사소송법 제15조에 따라 관할이전의 신청을 한 사건] ◇관할이전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 불복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대법원 2020. 11. 26. 선고 중요판결] 2019도969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바) 상고기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1. 국회의사당 인근에서의 집회·시위를 금지·처벌하거나 그러한 집회·시위를 해산명령의 대상으로 삼아 해산명령불응죄로 처벌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형벌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