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에 대한 유죄판결에 재심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3. 12. 중요결정]
LR.A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에 대한 유죄판결에 재심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3. 12. 중요결정]
2019모3554 재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차) 재항고기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에 대한 유죄판결에 재심을 구하는 사건]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에서 소송당사자에게 사실조사신청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재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31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재심청구의 이유에 대한 사실조사를 할 수 있으나, 소송당사자에게 사실조사신청권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당사자가 재심청구의 이유에 관한 사실조사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는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는 것이므로, 법원은 이 신청에 대하여는 재판을 할 필요가 없고 설령 법원이 이 신청을 배척하였다고 하여도 당사자에게 이를 고지할 필요가 없다.
☞ 재항고인들이 원심에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였는데 원심은 이에 대한 기각결정을 한 후 재항고인들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재항고인들의 즉시항고를 기각한 사안에서,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에서는 형사본안절차와는 달리 소송당사자에게 사실조사신청권이 없으므로 위 기각결정을 통지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으므로, 재항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결정을 수긍하고 재항고인들의 재항고를 기각함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에 대한 면소판결에 재심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4. 2. 중요결정] 2020모2071 재심결정에 대한 재항고 (차) 파기환송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에 대한 면소판결에 재심을 구하는 사건] ◇면소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형사재판에서 재심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 확정판결 및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서 정한 재심사유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0. 10. 29. 선고 중요판결] 2019다249589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서 정한 재심사유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한 사건] ◇1.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15. 5. 18. 법률 제13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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