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품의 수거등을 권고하거나 명령하면 사업자는 그에 따른 수거등의 조치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자가 제출하는 조치결과보고서만으로는 실제 현장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수거등의 조치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어 정부는 고시에 근거하여 현장에서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를 점검하고 있음.
이에 정부가 제품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후 사업자의 영업장 등을 방문하여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이행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이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3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품의 수거등을 권고하거나 명령하면 사업자는 그에 따른 수거등의 조치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자가 제출하는 조치결과보고서만으로는 실제 현장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수거등의 조치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어 정부는 고시에 근거하여 현장에서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를 점검하고 있음.
이에 정부가 제품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후 사업자의 영업장 등을 방문하여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이행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이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