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검찰청법」에 따르면 정치권력과 준사법기관인 검찰 간의 권력유착을 근절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검사로 임용할 수 없고, 검사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음.
하지만 사법기관인 대법원의 법관의 경우 이러한 임용제한을 더욱 엄격히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권력유착 의혹으로 비화될 우려가 높은 상황임.
이에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을 확고히 지키고, 한 정권 내에서 권력유착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관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법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4호 및 제50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검찰청법」에 따르면 정치권력과 준사법기관인 검찰 간의 권력유착을 근절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검사로 임용할 수 없고, 검사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음.
하지만 사법기관인 대법원의 법관의 경우 이러한 임용제한을 더욱 엄격히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권력유착 의혹으로 비화될 우려가 높은 상황임.
이에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을 확고히 지키고, 한 정권 내에서 권력유착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관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법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4호 및 제50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