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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0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6.0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도읍의원 등 10인 2017-06-02 안전행정위원회 2017-06-05 2017-06-05 ~ 2017-06-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정책을 기획하고 중소기업 육성 및 보호 등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차관급 기관인 중소기업청은 정책 집행 중심의 조직으로 중소?중견 기업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추진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청을 폐지하고 중소기업부를 신설함으로써, 중소?중견 기업정책의 효과적인 수립뿐만 아니라 벤처기업의 진흥 및 소상공인지원, 전통시장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독자적으로 관할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관련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안 제44조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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