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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6.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도읍의원 등 10인 2017-06-23 기획재정위원회 2017-06-26 2017-06-27 ~ 2017-07-0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행 「국가재정법」에서는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하거나 재정의 경직성, 장기적 재정지출로 인한 국민부담 등의 고려 없이 재정을 운용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일정 요건을 추가하여 국가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예산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급한 사정이 있고,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가능한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도록 함(안 제89조제1항 개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4-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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