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저소득층과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하여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확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와 시설관리 부실 등으로 인하여 입주민의 생활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에 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3호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저소득층과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하여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확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와 시설관리 부실 등으로 인하여 입주민의 생활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에 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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