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오제세의원 등 10인 | 2017-09-20 | 기획재정위원회 | 2017-09-21 | 2017-09-22 ~ 2017-10-01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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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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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3.2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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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협동조합인 신협, 농·수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은 조합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복지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유사금융협동조합인 농·수협·산림조합은 법인세 감면분의 20% 상당액인 농어촌특별세를 면제받고 있지만, 신협 및 새마을금고는 이를 납부하고 있어 동일한 영업기반을 갖고 있는 금융협동조합 간의 조세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음.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세제혜택은 상호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 각종사업의 규모 확대로 이어져 최종적인 혜택은 구성원인 도시서민, 중소상공인, 농어민 등에게 돌아갈 것임. 다만, 농어촌특별세가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에 따른 농어촌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농림어업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법인에 대해 면제되는 점을 고려하여, 신협 등 조합법인에 대해서도 농림어업인이 주 조합원이 되는 읍·면 지역 소재 조합에 한정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감면하고자 함. 읍·면 지역에 소재한 신협과 새마을금고가 실시하고 있는 지역사회개발사업은 구성원인 농어민 등 서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들 법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면제는 농어촌특별세의 부과 목적과도 부합된다고 할 것임.
이에 현행법 제4조를 개정하여 농림어업인이 주 거래자인 조합법인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려고 함(안 제4조제13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