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조응천의원 등 10인 | 2017-09-19 | 행정안전위원회 | 2017-09-20 | 2017-09-21 ~ 2017-09-30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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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0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주호영의원 등 10인 2017-04-07 안전행정위원회 2017-04-10 2017-04-11 ~ 2017-04-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국회선진화법 시행 등으로 인해 국회와 행정부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해 졌으며, 여소야대 정국에서의 원활한 국정수행과 개헌 등 국가적 장기과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무장관을 신설하고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2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7.2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언주의원 등 10인 2017-07-21 안전행정위원회 2017-07-24 2017-07-25 ~ 2017-08-0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총정원은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총정원령」에 규정되어 있음. 이와 같이 국가공무원의 총정원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것은 행정부의 자의적인 인력 운용을 가져올 수 있어 해당 사항을…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4.0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4.0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주호영의원 등 10인 2017-04-07 국회운영위원회 2017-04-10 2017-04-11 ~ 2017-04-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와 행정부 간의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고 여소야대 정국에서의 원활한 국정수행과 국가적 장기과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무장관의 경우 업무의 특수성을…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으로 보한다고 규정하여 해양경찰청장의 임명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승진인사의 개념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현재의 해양경찰청장 임명제도는 해양경찰 분야에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경찰 외부 인사의 해양경찰청장 임명을 불가능하게 하여 그 인사 선택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해양경찰청장은 정무직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능력있는 경찰 외부 인사의 해양경찰청장 임명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