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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0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4.0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주호영의원 등 10인 2017-04-07 안전행정위원회 2017-04-10 2017-04-11 ~ 2017-04-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국회선진화법 시행 등으로 인해 국회와 행정부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해 졌으며, 여소야대 정국에서의 원활한 국정수행과 개헌 등 국가적 장기과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무장관을 신설하고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명의 국무위원(정무장관)을 신설하고, 정무직 차관을 두도록 함(안 제17조의 2)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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