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주호영의원 등 10인 | 2017-04-07 | 국회운영위원회 | 2017-04-10 | 2017-04-11 ~ 2017-04-20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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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0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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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4.07]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4.07]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주호영의원 등 10인 2017-04-07 국회운영위원회 2017-04-10 2017-04-11 ~ 2017-04-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의 급변과 외교·안보 등 국내외적 위협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회와 행정부 간의 협력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져가고 있음. 이에, 국회와 행정부의…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7.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주호영의원 등 10인 2017-07-10 국회운영위원회 2017-07-11 2017-07-12 ~ 2017-07-2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 하에서는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 및 개선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교섭단체대표의원이 임의로 상임위원을 개선할 수 있음. 이러한 형태의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은 상임위원회 구성의…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와 행정부 간의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고 여소야대 정국에서의 원활한 국정수행과 국가적 장기과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무장관의 경우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의 합의를 통해 인사청문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65조의2제6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주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6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회운영위원회
FAX : 02-788-3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