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총정원은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총정원령」에 규정되어 있음.
이와 같이 국가공무원의 총정원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것은 행정부의 자의적인 인력 운용을 가져올 수 있어 해당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여, 행정부의 인력 운용에 대한 국회에서의 논의 및 통제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음.
이에 행정기관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최고한도는 법률에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행정부의 인력 운용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총정원은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총정원령」에 규정되어 있음.
이와 같이 국가공무원의 총정원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것은 행정부의 자의적인 인력 운용을 가져올 수 있어 해당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여, 행정부의 인력 운용에 대한 국회에서의 논의 및 통제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음.
이에 행정기관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최고한도는 법률에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행정부의 인력 운용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