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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9.19]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1인)

[2009383]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하태경의원 등 11인 2017-09-1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09-15 2017-09-19 ~ 2017-09-2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터넷을 통해 급격히 유통되고 있는 가짜 뉴스는 그 공유·확산의 속도와 범위가 상당하여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우리나라 역시 대부분 포털사이트를 통해 뉴스를 접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공유하는 등 인터넷을 통한 뉴스 소비가 매우 큰 실정으로서 가짜 뉴스에 취약함.
따라서 학생들은 물론 전 세대에 걸쳐 인터넷에서 올바른 정보를 판단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능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높아짐. 이에 가짜 뉴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분석하여 비판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종 교육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올바른 이해·분석·비판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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